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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 안내

    두건머링 2022. 6. 19. 16:10

    오늘은 폭행,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 안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은 광의로는 폭행기수(구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협의의 폭행(폭행미수)은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인 폭력을 가하려고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감을 주는 불법행위입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도 그것이 고의로,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행해진 것일 경우는 폭행기수가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에서 신체는 정신적·인격적인 의미도 포함합니다. 인격적 의미의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공격인 이상 타인에 대하여 침을 뱉는 행위 같은 것도 일종의 폭행행위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형을 가중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는 형을 가중합니다.

     

    폭행, 상해사건 수사 절차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완료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합니다.

     

    1. 시작

    • 고소 :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경찰, 검찰에 고소를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고발 : 고소권자가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해 누군가가 경찰, 검찰에 고발을 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 신고 : 누군가가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수사를 시작합니다.
    • 인지 : 고소, 고발, 신고 등이 없더라도 범죄행위를 경찰, 검찰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구속

     

    •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이때는 검사가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은 후 체포·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수사(경찰)

     

    경찰은 피의자 신문, 증거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4. 사건을 검찰로 송치

     

    경찰은 수사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5. 수사(검찰)

     

    검찰은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6. 공소제기(기소), 불기소처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검찰 스스로 수사를 한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이상으로 폭행, 상해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 안내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