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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속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성질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사람 앞에서 돌을 던지는 것 등도 폭행에 해당 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으며(260조 3항). 존속폭행(260조 2항)·특수폭행(261조)·폭행치사상(262조)·상습폭행(26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의 개념 - 4종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 (예;115조,116조)
- 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125조, 260조)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폭행죄 구속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
피의자(가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인 경우
-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구속영장 발부
-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폭행·상해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이상으로 구속 기준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