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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문제

    두건머링 2022. 6. 28. 14:18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 문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했더라도 그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1.5배로 합니다.

     

    이상으로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문제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