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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인회생

    개인회생 양육비 우선변제채권

    두건머링 2022. 11. 23. 13:32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양육비 우선변제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전, 채무자 생계비 중 양육비 자율 지급

     

    개인회생이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벌어들이는 소득을 전부 빚 갚는데 쓰면 채무자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수익에서 기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면 양육비는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 생계비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불허가 되기도 하고 감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된다고 해도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구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지급한 후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회생하려는 채무자나 양육권을 받아야 하는 전 배우자 모두 불안정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최저 생계비는 185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선 후, 변제금에서 우선변제채권으로

     

    양육비는 처음 그 분류의 이름처럼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생계비’입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갚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장래양육비를 기존의 추가생계비에서 우선변제채권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우선변제 채권이란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으로, 보통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양육비가 우선변제채권으로 바뀌는 것은 채무자가 갚는 돈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떼내어 양육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양육비를 받는 사람은 채권자로서 전 배우자, 즉 채무자의 부채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재판부는 양육비로 소명된 금액이 양육비 기준표에 비해 과할 경우에만 감액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장래 양육비 금액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본생계비를 제외한 변제금으로 양육비가 지급되니 채무자 생계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양육비 우선변제채권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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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양육비 우선변제채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