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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불량자 전입신고 상관없어요. 채권추심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불량자와 전입신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후 얼마뒤에 독촉을 위해 채권자가 방문하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채무와 관련없는 타인에게 질문자의 채무 사실을 발설하거나, 독촉 및 추심을 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이뤄진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휴대폰 기기 할부금, 보험회사 환수금, 사잇돌대출 등 보증서 대출 대지급 채무 등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가능한 채무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하시면, 접수 후 결과가 나오는 2~3개월 동안 독촉이 중단되며, 총 채무액 대비 50%넘는 금융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원금만 최대 96개월 동안 변제하는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이 아니라면, 별도로 채권금융회사와 협의하여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채무자들은 빚이 늘어나면 추가 대출이나 카드 사용으로 돌려막기를 합니다. 하지만 빚은 더욱 늘어날 뿐 돌려막기로는 빚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무리한 채무를 해결해주니,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전입신고 상관없어요. 채권추심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신불자 전입신고, 채무불이행자 전입신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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