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절도죄와 강도죄의 차이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죄란?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9조)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입니다. 재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말합니다. (타인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횡령죄 등의 객체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시계를 임의로 질입(質入)하였을 경우에는 횡령죄(제355조 1항)가 성립합니다.) 강도죄란?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