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에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