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불량자 전입신고 상관없어요. 채권추심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불량자와 전입신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후 얼마뒤에 독촉을 위해 채권자가 방문하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채무와 관련없는 타인에게 질문자의 채무 사실을 발설하거나, 독촉 및 추심을 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이뤄진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휴대폰 기기 할부금, 보험회사 환수금, 사잇돌대출 등 보증서 대출 대지급 채무 등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가능한 채무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하시면, 접수 후 결과가 나오는 2~3개월 동안 독촉이 중단되며,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