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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전입신고 1

신용불량자 전입신고 상관없어요. 채권추심

오늘은 신용불량자 전입신고 상관없어요. 채권추심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용불량자와 전입신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신고 후 얼마뒤에 독촉을 위해 채권자가 방문하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 없으나, 채무와 관련없는 타인에게 질문자의 채무 사실을 발설하거나, 독촉 및 추심을 하거나, 압류를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이뤄진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휴대폰 기기 할부금, 보험회사 환수금, 사잇돌대출 등 보증서 대출 대지급 채무 등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가능한 채무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워크아웃 접수를 하시면, 접수 후 결과가 나오는 2~3개월 동안 독촉이 중단되며, 총..

금융/신불자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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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롯데카드 연체 한달,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빈속 탁센, 공복에 탁센, 빈속에 탁센, 롯데카드 연체 일주일, 롯데카드 연체 5일, 상가집, 종소세, 롯데카드 연체 3개월, 공복 탁센, 아침 공복에 탁센, 롯데카드 연체 보름, 국민연금 기준, 사업자등록, 국민연금 납부 기준, 롯데카드 연체 3일, 종합소득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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