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유언이 없는 경우의 상속 문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 재산의 상속만 가능 :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 문제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