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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는 경우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무
즉, 주 15시간씩 1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일용직(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될 뿐, 실제상으로는 1년이상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 임시직 등 근로자 신분과는 상관없이 지급조건(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년수 1년이상)에 해당 한다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예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지급
-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청소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근로청소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는 경우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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