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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주휴수당이란 뜻 지급기준 조건 [간단 정리]

    두건머링 2022. 6. 28. 14:58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55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소정근로일이란,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에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된 근로자라면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간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 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근무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예외사항

    1주일에 15시간 일했다고 무조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 합의하였을 경우
    • 일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을 경우
    •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개근해야 하나, 지각/조퇴가 있는 경우
    • 4주간 평균하여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주휴수당 지급 해당 주의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지급 가능

     

    이상으로 주휴수당 뜻 및 주휴수당 지급조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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